군인 징계 항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최근 군대 내 부조리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준 드라마가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탈영병을 추적하는 이야기로 진행되며, 다양한 군대 내 사건으로 인해 탈영하게 된 병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진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 생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 마쳤다고 합니다.
드라마 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군대는 폐쇄적인 집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심각한 사건,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현재는 부조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폭행이나 상해 등 가혹행위를 통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성과에 관한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그려지는 만큼 해당 사안은 매우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군대 내 군인과 군인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군인 개인의 부정행위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군인의 경우 신분 특성상 일반 형법이 아닌 군법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군 검찰부터 시작하는 만큼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범죄행위라도 군형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신분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등도 포함됩니다.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이나 직업군인을 꿈꾸는 사관생도나 후보생, 또 예비역이나 보충역 역시 모두 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사건 발생 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크고 작은 일로 인해 군대 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군인 징계항고가 있습니다.
군 인사법 제60조에서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해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고 기간 중 제대하거나 제적당한 사람도 군인 징계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감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고 제기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소 기간이 지나자 군인 징계 항고를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일례를 봅시다.
군인이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전술한 군 인사 법 제56조에 근거한 징계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운전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 보는 의미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징계는 시행 규칙의 징계 기준을 참고해서 정하게 됩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파면과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징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자 하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양형 등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 징계 항고 절차를 통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인 징계 항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무조건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적 위법성이라든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징계 수위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사정을 비추어 보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영향도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징계 처분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는 없는데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 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 징계 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원만한 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부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항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정을 비춰볼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징계처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항고 절차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상하관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지나치게 또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군인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만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